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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93%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인권위 권고

등록 2016.11.30 15:38:32수정 2016.12.28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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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에 여객선 장애인 접근권 보장 권고  국민안전처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법 개정 의견표명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30일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에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민안전처에 유선(遊船)과 도선(渡船)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인권위는 건조된 선박에도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기준 총 58개 선사에서 총 162척의 여객선을 국내항에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11척(6.8%),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13척(8.0%)으로 전체 여객선의 약 93%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여객선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와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후 건조된 여객선 총 41척 중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선박은 3척(7.3%),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4.9%)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는 교통약자법 시행 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장애인도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여가생활, 관광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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