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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항소심서도 실형

등록 2016.12.07 15:00:32수정 2016.12.28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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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8·여)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각각 17·13세)이 남편 A(45)씨, A씨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속인 김씨는 '할아버지 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허위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김씨는 범행을 위해 이씨의 아들 2명에게 A씨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게 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시 이씨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인터뷰까지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와 김씨,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이씨는 "두 아이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입하거나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아이들도 나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중증의 망상장애와 함께 피고인 김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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