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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함진규 백화점 VIP룸 이용'지적했던 이재정 의원 '선고유예'

등록 2017.02.14 19:19:53

'새누리 함진규 백화점 VIP룸 이용'지적했던 이재정 의원 '선고유예'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제20대 총선 당시 유세 현장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2·여·비례대표) 의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함 의원을 비방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비방 발언조차하지 않았다"며 "백화점과 커피하면 여성이 연상되지 중년의 남성인 함 의원이 떠오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배심원 7명 중 6명은 이 의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 배심원 전원은 벌금 25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6명은 선고유예 의견을 냈다.

 재판부의 판단도 배심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기사화된 경위 등 증거에 비춰보면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당시 발언이 큰 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의도가 아닌 이를 듣는 유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선거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4·13총선 당시 시흥갑에 출마한 같은 당 백원우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하며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가 강남의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 이원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이송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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