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서 여성 몸 더듬은 제주 관광 30대 ‘집유’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관광객 김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지난해 9월29일 관광차 제주에 온 김씨는 다음날인 30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며 오전 2시20분께 여성들만 투숙한 방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후, 15분 후 재차 들어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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