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비양심적 음식점 24곳 입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리장을 불결하게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조리·판매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 중 A업체는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B업체는 도시락에 제공되는 중국산 김치 및 미국 등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전문 중화요리 음식점인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조리하고 E업소는 춘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조리장 환경이 불결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F업소는 잡채에 사용되는 당면을 불리는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G업소는 조리장에 묵은 때가 잔뜩 낀 채로 불결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등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일명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먹기)’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음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적인 음식점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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