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전기밥솥 등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기준 상향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을 내달 1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의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과 일원화했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최근 가정용·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도 효율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 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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