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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유세 차량서 난동 30대 입건

등록 2017.04.30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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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차량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행패를 부린 A(3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께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에서 안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국민의당 당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당 당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유세 차량에 올라가 행패를 부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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