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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리협정 탈퇴 어떻게?···2020년 대선 다음 달인 11월 4일에나 가능

등록 2017.06.02 09:47:01수정 2017.06.07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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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2017.06.02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2017.06.02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탈퇴는 1년 후 가능
 트럼프 탄핵·다음 대선 표심 변화 등이 변수될 듯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지만, 미국이 실제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2020년 11월 4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200개 국가들은 파리협정이 발효된지 3년이 지나서야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됐다. 따라서 미국은 오는 2019년 11월까지는 기본적으로 파리협정 탈퇴가 불가능하다. 그런 다음 1년간의 탈퇴 통지 기간이 또 있는 만큼 탈퇴 현실화는 미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2020년 11월 3일 다음날인 11월 4일에 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에서는 서둘러 탈퇴할 수 있다. UNFCCC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국이며, 기후변화와 싸우려는 국제사회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UNFCCC는 2015년 파리협정보다 앞서 추진된 교토의정서를 이끌기도 있다. 

파리협정 제28조에는 UNFCCC를 탈퇴하려는 국가는 “파리협정을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1년간 통보기간을 거친 뒤 UNFCCC를 탈퇴할 수 있다. 2020년 11월 4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헤리티지 재단도 이를 두고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협정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행정명령'으로 비준된 데 반해, UNFCCC는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된 것인 만큼 탈퇴에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만약 트럼프가 UNFCCC 탈퇴를 실제로 밀어부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이 같은 일련의 탈퇴 과정을 거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 실행해온 모든 방안들이나 기후변화 목표치를 모두 무시할 수 있다.

협정 자체가 각국이 협정에 계속 관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을 정했기 때문이다.

특정 부분에서는 협정에 준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국가들이 정한 기후 관련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내 정치상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다. 그가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탄핵될 경우 그의 선언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그의 재선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 탈퇴 가능한 날짜가 미 대선 다음날이라는 것은 기후변화가 다음 대선의 핵심 아젠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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