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살 초등생 살해 시신 훼손 고교 자퇴생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검찰은 그동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A양의 경우 출소 후에도 재범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에 A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해 실시했으며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B(8)양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16층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전철을 타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에 살고 있는 재수생 C(18)양을 만난 뒤 훼손한 B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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