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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5년 맞나?···"연체채권 40%, 시효 1회 이상 연장"

등록 2017.07.03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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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융권 가계대출 특수채권 원리금 20조1542억(114만명)
이중 40%인 약 8조,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
제윤경 "법적 시효 완성기간 무력, 소멸시효 연장 요건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의 약 40%는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것으로 타나났다.

연체 채권 10개 중 4개꼴로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있어 법적 금융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사(증권업, 대부업 제외)의 5년 이상 연체된 채권 규모는 20조1542억원(원금 11조9660억원, 이자 8조1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이 총 8조2085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채권 10개 중 4개가 법정 소멸시효 5년을 채운 후에도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 연체채권 규모를 보면 은행이 11조2539억원(원금 7조981억원, 이자 4조15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호금융 5조1497억원(원금 2조5450억원, 이자 2조6046억원), 여신업 1조4409억원(원금 9937억원, 이자 4472억원), 저축은행 1조3474억원(원금 5630억원, 이자 7844억원), 보험업 9620억원(원금 7661억원, 이자 1959억원) 순이었다.

소멸시효가 늦춰지다보니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도 두드러졌다.

전체 평균 원금 대비 이자의 비율은 67%이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연체채권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39%, 102%로 원금보다 많았다.

또 5년 미만(소멸시효 도래 전)까지는 이자가 원금의 절반 수준이나, 소멸시효가 연장된 후에는 이자가 원금의 104%, 3차 연장에는 176%까지 상승했다.

소멸시효 연장 횟수를 살펴보면, 전 금융권 평균 40%가량이 소멸시효 5년이 도래한 후 1차 이상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이상 연장비율은 상호금융이 68%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 51%, 은행 30%, 보험 29%, 여신 25% 순이었다.

금융사는 일정기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상환불가로 간주하고 장부상에서 삭제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한다. 이후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채권의 법적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특수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소액의 변제를 유도, 혹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3차 이상 연장돼 25년 이상(최소 1992년 전에 생긴 채권을 의미)된 특수채권도 725억원이나 된다.

 제윤경 의원은 "연체채권 10개 중 4개 가량이 소멸시효가 연장돼 사실상 5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이런 장기연체채권을 일시적으로 소각하고 죽은채권부활금지법(공정채권추심법)을 통과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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