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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등록 2017.08.11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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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法 "변명 일관…반성하지 않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이 시장 부인 유모(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시장이 뇌물을 받을 고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파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3회에 걸쳐 45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받았다"라며 "운수업체 대표 김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자신의 부인을 통해 뇌물을 전달받고,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시장에게 9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이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숨긴 전 비서팀장 이모(54)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정치자금 9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시장 부인 유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4788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 시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김준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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