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매해 1천명 지연등록…최장 3개월 걸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법무부의 관리부실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사자가 개인신상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기까지 최장 세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무부는 등록대상자가 신규제출서 제출 기한인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확인 과정을 거친 뒤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자료 요청을 통해 직권으로 등록한 후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로부터 송부 받아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등록·관리하고, 이 중 공개·고지대상자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성범죄자가 매년 1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마다 등록대상 중 8%(800~1000명 수준) 가량은 30일이라는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법무부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직권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도 2742건 수준이었다.
금 의원이 신상정보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 기간 및 수사의뢰 회신 소요일을 평균화한 결과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기간은 2014년 35.9일, 2015년 34.1일, 지난해 34.5일이었고 수사의뢰에 대한 경찰 결과통보 회신 일수는 2014년 23.8일, 2015년 22.4일, 지난해 22.2일이었다.
금 의원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정보 자료로 활용하기까지 최장 87일이 걸린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 활용은 물론 공개와 고지를 통해 국민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활용되는 자료다.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규정보 신속 등록 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변경정보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