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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아 10명중 1명 무국적자…'제2 필립클레이' 우려

등록 2017.10.31 1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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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아 10명중 1명 무국적자…'제2 필립클레이' 우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해외입양아동 10명중 1명 이상이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경기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씨가 10살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무지와 소홀함으로 30년간 무국적자로 살아오다 추방돼 쓸쓸한 죽음을 맞이 한 것과 같은 해외 입양인 피해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클레이 사건이후 해외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조사중인데 전체 16만5305명중 국적 미확인이 15.7%(2만5996명)이다.

 특히 미국 입양이 1만8603명으로 71.6%로 가장 많다. 전체 미국 입양아동(11만1148명)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7%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해외입양 통계가 과소 추계됐다고 주장한다. 최소 20만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어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더 많을 수 있다.

 기 의원은 해외 입양인들이 무국적 상태가 된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보낼 때 아동의 우리 국적 박탈만 신경 썼을 뿐 입양 국가의 국적취득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까지 미국 입양아동에 대한 발급된 비자는 IR-4다.
 
 이 비자는 기혼자의 경우 부모 일방만 입양에 동의 하거나, 입양 절차 중 부모중 한 명이 아동을 만나지 않는 등 사실상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9~2013년 미국에 입양된 1만9222명 전원은 IR-4 비자가 발급됐다.

 문제는 이들은 입양 절차가 마무리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18세 이전에 절차를 마쳐야 시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13년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IR-3비자를 발급하게 되면서 이 같은 문제는 개선됐지만, 제도 개선 이전에 미국에 입양됐다가 클레이씨와 같이 양부모의 착오로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해외입양 아동 피해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클레이 사건 발생 전까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나마 1999년 이후 자료는 확보가 됐지만 1953~1998년 자료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데 정보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달려있다.

 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국적도 없이 미아가 돼서 추방되고 있다"면서 "상황은 심각하지만 복지부는 추방 입양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복지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실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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