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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PC방 들어있는 상가건물 남녀화장실 분리해야

등록 2017.1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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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PC방 들어있는 상가건물 남녀화장실 분리해야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PC방, 노래방 등이 들어 있는 2000㎡ 이상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 1000㎡이상의 예식장·종합병원 등에는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용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하향 적용키로 했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무조건 분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이 있는 큰 상가건물과 예식장, 교육시설, 병원, 수련시설,학교, 도서관, 복지시설 등도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 설치해야 한다.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던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 화장실도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에는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만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대신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사항은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렇게 되면 향후 연간 1200여개의 남녀분리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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