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

등록 2018.03.30 21:56: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직 검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3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직 검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30. [email protected]


강제추행 등 혐의…피해자 여러명
"도망·증거인멸 염려 인정 어려워"
조사단 "검토 후 재청구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A 전 검사의 주거나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추행 이유가 무엇인지', '영장 청구에 전직 검사로서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직후 소문이 돌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옮겼다. 당시 검찰이 상황 확인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정식 감찰 및 징계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 전 검사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A 전 검사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후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여러 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해외연수 차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A 전 검사에게 지난 5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A 전 검사는 조사단이 불출석 시 강제소환을 위한 여권무효화 조치 등에 나설 계획을 밝히자 뒤늦게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회사에도 사직서를 냈다.

 A 전 검사는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지난 12일에는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약 1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단은 A 전 검사를 상대로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 여러 의혹들을 추궁했고, 당시 검찰 내 사건 무마 의혹 관련 내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