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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옥중 두문불출' 박근혜…선고도 보이콧할까

등록 2018.03.31 1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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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지난해 10월 구속연장 이후 '재판 보이콧'
사법부 불만…공범 최순실은 징역 20년도
법원, 박근혜 출석 안 해도 선고 강행 가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재판 선고에 출석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와 관련해 사법부의 첫 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을 직접 들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자신의 구속기한을 연장한 데 반발하며 어떠한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후 추가로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나 공천개입 사건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이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애초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온 만큼, 불만 표출의 의미로 선고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는 건 건강상의 이유이며, 검찰의 주장대로 사법권 부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62)씨가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황에 재판에 나가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5개월째 '옥중 두문불출' 박근혜…선고도 보이콧할까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선고를 연기하기도 한다. 억대 사기와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이주노(51)씨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가 예고 없이 선고 당일 나오지 않자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다만 5개월 넘게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기일을 연기해도 추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기 어려울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상 어려운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 판단으로 판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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