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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 사고 안전관리 소홀"…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 부과

등록 2018.05.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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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업무정지 30일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 당시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수도권 전철 1호선 온수역~오류동역 구간에서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전 모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코레일은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기대는 전교육 훈련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2일 개최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서울과기대)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해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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