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최유정, 법정 눈물…"엄마로 돌아가고 싶다"
파기환송 결심 공판서 눈물로 선처 호소
"삶 산산조각…이제 감옥 안이나 밖이나"
"마지막으로 가족 도리 하며 살고 싶어"
검찰 "항소 기각해달라"…징역 7년 구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해 7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최 변호사는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은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업보"라며 "산산조각 난 삶에서 지금 사실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니, 일하는 저 때문에 한 번도 엄마가 있는 아이들처럼 살아오지 못한 자식들에게 딸의 자리,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고 싶다"며 "이를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한 번의 실수로 최 변호사 인생은 법조인의 길을 영원히 걸어갈 수 없게 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기환송 전 선고된 형벌은 너무 무겁다. 최 변호사가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가족들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세무서 등에서 추징금이 92억원이나 나와있다"며 "검찰 추징보전으로 모친, 본인의 전세보증금 등이 다 압류돼서 사실상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고,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재판부 교제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2015년 1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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