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 징역 5년 선고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1억 수수
검찰,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형법 43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을 추징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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