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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서 한국인 마약혐의로 징역 11년…"영사노력 제공"

등록 2018.07.01 1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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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외교부는 1일 미얀마에서 마약혐의로 체포·구속된 우리 국민에게 지속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20일 미얀마 몰레야인에서 우리 국민 이모씨가 경찰의 검문·검색시 금지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된 후 수감 중인 상태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바고 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결과인 징역 11년형 선고를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 구속돼 있는 이씨를 구해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미얀마의 몰레먀인에서 의료기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6년 10월 경찰의 차량수색 과정에서 뒷좌석의 금지약물이 발견돼 체포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의 결백을 주장하며, 현지에서 고용한 통역인이 공모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씨의 통역인인 현지 여성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駐)미얀마대사관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통지받은 즉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면회를 통해 체포 경위와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가 없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며 "이후에도 수시로 해당 우리 국민과 면회를 실시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사관은) 현지 법원 등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속 요구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왔다"며 "추후 해당 우리국민이 대법원 항소 절차 등을 진행할 경우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향후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해당 우리 국민의 가족 및 한인회 등과도 긴밀히 접촉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지속 협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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