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성, 여군 장교 성폭행 미수 보직해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현역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가 긴급 체포됐다.
해군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준장에 대해 여군 B장교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 27일 여군 B장교의 부대 밖 개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B장교를 두 차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은 최근 피해자인 B장교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소속 부대 지휘관이 확인하고, 부대 양상평등상담관을 통해 2차 상담을 거쳐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부대 지휘관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즉시 지휘계통으로 해군 본부에 보고했다. 해군 헌병대는 3일 새벽 A 장성을 관사에서 긴급체포해 보직해임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군 관계자는 "가해 장성이 B장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 여부에 대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B장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선 변호인을 제의하고, 피해자 참고인 조사 때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상담을 통해 인사조치를 원할 경우 보직 및 근무지 이동 등 B장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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