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최후진술 '김경수'는 없었다…작심발언은 특검서?
"킹크랩 이용은 업무방해 아냐" 주장만
'최후 진술에서 작심 발언' 예상 뒤집어
'중요 내용은 특검에서 진술할 것' 전망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김모(48·인터넷 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들고 법정에 나와 김 지사 관련 '작심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차례가 되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만 했다.
그는 검찰의 실형 구형·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도덕적 비난 행위와 별도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정 명령은 시스템 삭제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전체가 변경되게 하는 것"이라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네이버 댓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명령이다. 네이버 약관에선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속 200㎞로 달리면 위험하다고 비난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처벌을 받으려면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며 "기준이 없는 도로에서 200㎞로 달렸다고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네이버는 기사와 댓글을 통해 고객을 자사 사이트로 유인하고, 클릭을 통해 늘어난 트래픽으로 광고 단가를 얻어왔다"며 "트래픽 증가로 돈 벌게 해줘서 (네이버) 업무에 도움 줬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리적 쟁점을 살펴봐주고 양형에 참고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씨는 지난 5월에만 해도 "김 후보가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낸 바 있다. 그는 여기서 "김경수에게 속았다"고도 했다.
이때 검찰은 "김씨가 면담 자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연루 내용 공개를 조건으로 자신과 관련된 수사는 중단해 줄 것을 제안했다"면서 "녹화한 면담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도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에 김씨의 이날 최후진술은 자칫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안 그래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판 속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 지사 얘기를 꺼내면 검찰을 자극해 수사 방해 시도 논란이 법정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에 중요 내용을 털어놓기 위해 일부러 자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검찰이 아닌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검찰 조사는 거부하고 있는 그는 지난달 28일과 30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협조적인 자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일명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1월17일~18일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 댓글에 대해 373회 공감클릭을 하는 등 2286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관련 댓글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 지사가 자신의 지인 오사카 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조작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이다.
김씨는 유사 사건 판결 사례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김씨 측도 이를 의식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조기 종결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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