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드루킹에 실형 내려달라"…구형량 제시는 보류

등록 2018.07.04 14:37: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댓글에 공감·비공감 180여만번 클릭 혐의

검찰 "댓글 조작해 여론 조작…죄질 나빠"

"구체적 구형량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8)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혐의는 이틀 간의 범행에 국한됐지만 실체는 킹크랩을 구축해 다수가 가담해 장기간 댓글을 조작,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속행을 김 판사에게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형만 요구하고 "구체적 구형량은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청와대 등을 비판하는 댓글 50개에 총 2만3800여차례 공감을 자동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달 정부의 강남 집값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는 댓글에 373회 공감하는 등 이틀간 댓글 1만6600여개에 총 184만3000여 차례 공감이나 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드루킹 댓글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의 선고 형량과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융(59·19기) 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구속되든 석방되든 관련 없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