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면식도 없는 여성 '묻지마 살해' 20대, 2심도 징역 30년

등록 2018.07.05 11:11: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낮 사무실 침입 흉기 휘둘러…1명 사망

"환청 듣고 스스로 보호하려 했다" 주장

법원 "심신미약 고려했지만 죄책 무거워"

일면식도 없는 여성 '묻지마 살해' 20대, 2심도 징역 30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낮 종교 단체 사무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방모(26)씨의 항소심에서 5일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씨는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범행 내용이나 과거 살인예비 전력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씨 범행으로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미수에 그쳐 죄책이 아주 무겁다"며 "다만 조현병 상태로 심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11월17일 낮 12시께 서울 구로구 소재 한 건물 4층에 위치한 종교단체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죽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조사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환청을 듣고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미리 범행 도구와 목장갑을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며 방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