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 '묻지마 살해' 20대, 2심도 징역 30년
대낮 사무실 침입 흉기 휘둘러…1명 사망
"환청 듣고 스스로 보호하려 했다" 주장
법원 "심신미약 고려했지만 죄책 무거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방모(26)씨의 항소심에서 5일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씨는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범행 내용이나 과거 살인예비 전력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씨 범행으로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미수에 그쳐 죄책이 아주 무겁다"며 "다만 조현병 상태로 심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11월17일 낮 12시께 서울 구로구 소재 한 건물 4층에 위치한 종교단체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죽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조사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환청을 듣고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미리 범행 도구와 목장갑을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며 방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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