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걸린 안희정 2차 재판…김지은씨 증인신문 종료
6일 오전 10시 시작, 다음 날 오전 1시45분 종료
주신문 이어 반대신문…재신문, 재판부 직권신문까지
안 전 지사 앞에 차폐막…김씨, 安 못 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오전 10시부터 303호 법정에서 피해자 김지은(33)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낮 12시50분께까지 신문 절차를 이어가다가 휴정했고, 점심 식사 뒤 오후 2시부터 재판을 속개했다. 이후 오후 7시께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한 번 휴정, 8시께 개정해 날을 넘겨 오전 1시45분까지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의 주신문과 피고인 안 전 지사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오후 11시30분께까지 있었고, 검찰의 재신문과 재판부의 직권신문 하는 데 나머지 시간이 쓰였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 김씨가 오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끝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장시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성격을 고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김씨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지사의 모습을 볼 수 없게 차폐막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 증인과 피고인을 철저히 분리했다.
차폐막은 안 전 지사 자리에 설치됐다. 피고인석과 피고인 변호인석은 판사 기준으로 좌측에, 증인석은 정면에 배치돼 있어 두 사람의 시선을 가릴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김씨와 안 전 지사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앉은 자리에만 둥근 형태의 차폐막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정 시간에도 증인과 피고인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김씨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신문 내내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피고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 "극도로 비대칭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했다" 등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위력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 또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력을 활용한 성관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김씨의 행동이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며 "증인신문에서 이같은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5일 방송 인터뷰 이후 김씨가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여는 건 처음이다. 앞서 김씨는 1차 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노트 필기를 하며 재판을 지켜봤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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