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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파문' 기무사 독립수사단, 육군‧기무사 출신 배제

등록 2018.07.10 16:37:56수정 2018.07.10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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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첫 국방부 독립수사단…해‧공군 검사로 구성될 듯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장관‧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수사 선상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taehoonlim@newsis.com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할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단이 될 전망이다.

 송영무 장관은 10일 "현재의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며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해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파헤쳐지게 됐다.

 이번 사안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기무사 요원들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사단은 철저히 비(非) 육군, 비 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된다.

 지난 3월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이후 관련 문건이 외부에 알려지기까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개로 꾸려지는 독립수사단에는 해·공군 소속 군 검사들이 대거 합류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브리핑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2018.07.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브리핑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 검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 선발된 인력이 독립수사단에 파견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립수사단을 이끌 수사단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민간 검찰에선 그동안 이 같은 내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가 이뤄졌다. 특임검사는 수사단 구성부터 운영까지 진두지휘한다. 독립수사단 역시 검찰의 특임검사제에 준용해서 구성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있는 공군 출신 이수동 대령(법무 22기)이 거론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라는 점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해·공군본부 또는 해·공군 예하부대 검찰부 소속 검사들 중 수사단장을 임명하고, 그 동안 이번 사안을 다뤄왔던 국방부 감찰단 소속 해공군 검사들이 수사단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이다. 2017.05.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송 장관은 독립수사단장을 임명하는 것을 끝으로 일체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수사단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사 종료 때까지는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독립수사단이 꾸려지면 탄핵정국 때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지난 정부 시절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를 하거나 외부인사를 수사단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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