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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폭염' 통학차량 어린이 지켜라…정부·지자체 비상

등록 2018.07.31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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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폭염 부모들 사고 걱정…매년 사고

하차 확인 필수…처벌 미비 잘 안 지켜

통학차량 갇힌 어린이 막자…대책분주

【서울=뉴시스】 27일 성동구청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체크(갇힘 예방)’ 시스템을 부착하고 운전기사들이 시연하고 있다.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은 스마트폰과 NFC(근거리무선통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어린이집 도착 시 운전자는 모든 아동의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차량 제일 뒷좌석과 차량 외부에 설치한 NFC에 태그하여 학부모, 어린이집, 구 관제센터에 어린이의 안전하차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2018.07.27. (사진=성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7일 성동구청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체크(갇힘 예방)’ 시스템을 부착하고 운전기사들이 시연하고 있다.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은 스마트폰과 NFC(근거리무선통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어린이집 도착 시 운전자는 모든 아동의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차량 제일 뒷좌석과 차량 외부에 설치한 NFC에 태그하여 학부모, 어린이집, 구 관제센터에 어린이의 안전하차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2018.07.27. (사진=성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한반도가 최강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찜통더위로 통학차량에 갇힌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 여름은 한낮 최고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날이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7년 이후 가장 더웠던 1942년 8월1일 대구의 낮 최고기온 40도를 언제, 어느 곳에서 넘어설지가 관심사가 됐을 정도다. 그만큼 올해 폭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다.

 온열환자 못지않게 폭염속 통학차량에 갇힌 어린이들의 안전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매년 이같은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에서 A(4)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숨진채 발견됐다. 9인승 스타렉스차량 뒷좌석에서다.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A양이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전북 군산의 한 유치원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통학차량에 B(4)양이 2시간가량 방치돼 있다가 구조됐다. 버스안에 운전기사와 안전지도교사가 타고 있었지만 B양이 차안에 남겨진 사실을 몰랐다. 

 2016년 7월에는 광주 광산구 C(4)군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인솔교사가 동승했지만 뒷자리까지 확인하지 않은채 차량문을 닫았다. 발견 당시 체온이 42도가 넘었던 C군은 뇌손상을 입었다.

 2011년 8월에는 경남 함양군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서 D(5)군이 숨진채 발견됐다. 2005년 6월에는 E(5)군이 전주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장기간 방치돼 질식사 했다.

 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교사가 차에서 내리기전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발생했다.

 폭염속 차량에 갇혀 있는 어린이는 실제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폭염속 한낮 차량 온도는 살인적이다. 보통 60도를 넘나든다. 이런 곳에 어린이들이 남아있다면 치명적이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안지킬 경우의 벌칙은 너무나 미미하다.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전부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 범죄로 다룬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학차량에 갇힌 어린이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26일 오후 북구 양산동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된 비상벨 작동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2018.07.26.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26일 오후 북구 양산동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된 비상벨 작동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2018.07.26.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차량 약 2만8000대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차량운전자가 시동을 멈춘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583대, 용인시에서 200대, 교육부에서 500대 등이 시범 운영중이다.

 또 스마트폰을 차량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해야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 입력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NFC 방식'과 비컨(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가방 등이 10m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컨 방식' 등이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 소관 부처가 다른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장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선팅을 제한하고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준비키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한번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추가 제재를 받도록 했다.

 자치구도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19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긴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및 어린이집 차량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성동구는 모든 어린이집 차량(35대)에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8월2일에는 지역내 모든 유치원 통학차량 43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통학차량에 대한 표준매뉴얼 시달과 차량 인솔교사,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중구도 지난 27일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설치했다. 설치비는 구가 전액 지원했다.

 영등포구도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7월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한다. 영등포구에서 도입하는 안전시스템은 일명 '쏙쏙이 띵동카'로 불린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후에도 차량 맨 뒷자리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만 경고음이 꺼지도록 해 차량에 남아있는 아이를 최종적으로 한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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