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둥지찾아 2만리 날아온 '슴새' 지켜주세요"

등록 2018.09.30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수부, 10월 보호해양생물 선정

"둥지찾아 2만리 날아온 '슴새' 지켜주세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보호해양생물로 매년 번식을 위해 호주 등지에서 약 8000㎞를 날아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 '슴새'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섬에서 사는 새'라는 뜻의 '섬새'에서 이름이 유래된 슴새는 흑갈색과 흰색을 띄고 있다. 머리에는 흰색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흩어져 있다. 엷은 분홍빛의 부리는 길고 뾰족하고 갈고리 형태로 굽은 모양을 하고 있다. 특히 파이프 모양의 콧구멍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슴새는 번식기를 제외하고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낸다. 번식기인 6~7월에는 먼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번식을 한다. 슴새는 주로 사수도(제주 추자면)나 독도 등 사람의 왕래가 적은 섬에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다가, 10월이 되면 월동을 위해 다시 호주 등의 바다까지 이동한다. 조류 중 드물게 한 번에 하나의 알만 낳는다. 단 한 마리의 새끼를 위해 머나먼 여행을 하는 셈이다.

 새끼번식을 위해 먼 길을 날아왔지만, 무사히 알을 부화하고 새끼를 키워내기는 쉽지 않다. 슴새는 먹이활동을 위해 수심 약 20m까지 잠수한다. 이때 바다 속에 설치된 그물에 걸려 죽거나 슴새의 알과 새끼가 집쥐의 먹이가 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국내 최대 번식지인 제주 사수도에서는 2000년 당시 약 1만5000마리의 슴새가 살았지만, 최근에는 3분의 1수준인 5000~6000여 마리로 감소했다.

 해수부는 슴새의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2016년에 슴새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슴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슴새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해양수산부도 슴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슴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