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고교 행정실장·학부모에 징역 4년·3년 구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10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A(58) 씨와 학부모 B(52·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검사는 "시험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 속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와 B 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7월과 지난 4월 중순 학교 인쇄실에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시험지를 빼내 복사한 뒤 B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인쇄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도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전 "고3 아들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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