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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98세 피해자 "'소송 승리 보고 죽는다면"…선고 D-1

등록 2018.10.29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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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하루 앞

98세 징용 피해자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해달라" 호소

"한일 관계 우려? 국가가 피해자 인권 무시하면 안돼"

2005년 소송→2013년 파기환송 승소·재상고…13년만

지연, 결론 번복 제시 등 양승태 사법부 개입 의혹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2018.10.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김제이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재판 개입 의혹에 휩싸인 일본 강제징용 사건 최종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피해자 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인권을 회복할 길이 열리길 바란다며 심경을 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된 지 5년2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또 지난 2005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13년8개월 만이다. 이 기간 동안 소송 당사자인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나 현재 이춘식씨만이 생존해있다.

 이들은 지난 1941~1943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1945년 해방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싸워 온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내일 선고를 통한 정의 실현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태평양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이희자 대표는 "유일하게 생존한 피해자 이씨는 98세로 고령이셔서 전화 통화도 어려운 상태"라며 "하지만 항상 '소송 이기는 거 보고 피해 보상도 받고, 해방된 나라에서 소송하니 이기는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신다"고 전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김영환 정책위원장은 "이번이 정의 실현의 마지막 기회이고 그에 걸맞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제대로 내려진다면 수십년 받은 고통을 한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 받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2012년 판결을 유지하는 취지로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피해자들이 오래 기다려왔고 최근 사법농단 등 문제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판결을 다시 확정시키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을 마치고 중앙홀을 나서고 있다. 벽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8.08.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을 마치고 중앙홀을 나서고 있다. 벽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8.08.01. [email protected]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만큼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는 한·일 관계 및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을 이유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하거나 결론을 뒤집는 안을 제시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재판 진행상황 및 처리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관계자는 "만일 내일 판결이 2012년도와 달리 나온다면 대법원이 헌법 정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대일본 청구권 관련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면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해왔음을 연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은 피해자 4명이 1997년 일본 오사카 법원에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일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03년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2005년 서울지방법원(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일본 법원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이 불복하면서 같은 해 대법원에 재상고, 3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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