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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野, 외통위 국감서 평양선언 비준 '질타'…조명균 "판문점과 별개"

등록 2018.10.29 18:24:48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김성진 한주홍 기자 =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야당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 선언과 두 합의를 비교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비준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헌법 60조 1항을 보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면 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장 선언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특히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요청해놓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안 기다리고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마치 마차를 말 앞에 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전까지는 후속 성격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이냐"며 "하나는 비준 동의를 해야 하고 하나는 안 해야 하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비준을 해야 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등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 역시 "대통령이 재가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서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비준을) 안 받은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법적 효력을 얻게 됐고, 관련 예산을 만드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판문점 선언은 정부가 비준을 요청했으면서 (두 합의서를) '셀프 비준'한 것은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답변을 했다"면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해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별개의 합의서"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옹호하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재권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건 남북관계특별법에 따른 합의로, 입법사안이 부수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평양선언에 대해 정부가 비준한 건 부속합의서에 그런 내용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도 "시간 상 성과가 있는 것이지 독립된 별개의 합의서"라고 확인하며 "과거에도 비준 동의 처리 없이 후속 조치한 것이 있다. 남북경제 협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발효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국회가 더 이상 이를 둘러싼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혜영 의원은 "북한이 헌법상 국가냐 아니냐부터 시작해 평양선언 비준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데 핵심을 봐야 한다"며 "분단 상황 속에서 남남 갈등, 진영 갈등으로 국력을 허비할 것이냐. 비생산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을 향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많은 노력으로 비핵화를 이끄는 정부가 야당과 대화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야당 의원들을 적극 만나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영 의원도 "앞으로 북한과 여러 합의를 할 텐데 그 때마다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 논란이 되면 너무 비생산적인 갈등이 될 것 같다"며 "이 부분에 관해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보고,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지적해주신 것처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자료제출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됐다고 해서 통일부에 세부자료를 요청했더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어제 언론에 알렸다. 국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성의 있게 설명해주시고, 제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절차상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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