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옆 박스 쌓고 불 지른 6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혐의
경찰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 중"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60·여)를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국회의사당 7문 옆 인도 상에 과자 박스 등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른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분만에 꺼졌다.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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