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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독점 권한이던 법관 인사에 외부인사 참여한다

등록 2018.11.07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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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공개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 신설…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인사 안건 행정회의 의력…외부 인사 인사 참여

법원행정처 폐지, '행정 집행기구' 법원사무처 신설

대법원장 독점 권한이던 법관 인사에 외부인사 참여한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대법원장의 독점 권한이던 법관인사에 앞으론 법원 외부의 의견이 반영된다. 또 법원행정처는 폐지되고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가 대신 신설돼 사법행정과 재판업무가 분리된다.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한 건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후속추진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 등 사법행정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 총괄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한다'는 문구를 포함키로 했다. 사법행정회의 역할로는 대법원 규칙과 예규변경, 예산·법관 인사 관련 결정 등 중요 사안을 승인·의결하는 것 등이 규정됐다.

이는 사법행정사무와 직무대리, 판사회의, 보직 등 종전 법원조직법 내에 대법원장 권한으로 규정됐던 권한들을 신설 사법행정회의가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반영됐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비상근 위원 10명은 법관 5명과 비법관 5명으로 꾸려진다. 비법관 위원은 별도의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 위원 추천위원회가 선발하게 된다.

또 사법행정회의 비법관 위원 2명 이상은 여성으로 두도록 정했다. 위원 추천위 구성원에도 여성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법행정회의 산하에는 개별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히 사법행정회의 산하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둬 ▲판사 보직에 관한 기본계획 ▲전보인사 ▲해외연수 ▲사법행정회의 심의 요청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법관인사위원회 정원 5명은 대법원장이 2명 지명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6명 가운데 3명을 대법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키로 했다.

법관 인사 관련 의사 결정은 인사운영위가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사법행정회의가 심의와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는 법관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사법행정회의를 통해 판사 보직인사에 대한 원칙이 정해지게 되면, 이를 법관에게 공개키로 했다. 또 임의규정으로 정의된 판사회의를 법원조직법에 담아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정기구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후 본관을 나서고 있다. 2018.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후 본관을 나서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개편안에는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집행하는 비법관 기구인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 법원행정처를 다루던 법원조직법 19조를 신설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에 관한 내용으로 바꾸고 식이다.

법원사무처 사무처장은 사법행정회의가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보수는 국무위원 보수와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법원사무처장 아래에는 차장을 두고 법관 직책을 면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무처 실장·국장·심의관·담당관에서 법관을 배제하는 반면 사법제도 연구기능은 법원사무처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고등법원 등 등 각급법원에 있던 사무국을 대법원에도 설치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운영조직인 사무국과 다른 행정조직을 분리하는 조치다.

대법원 사무국장으로는 법원관리관 또는 법원·시설·공업·전산이사관 등 1·2급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행정회의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고 폐지키로 했다.

대법원 후속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고 6일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제출받은 개편안을 토대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안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안을 확정하면 입법을 통해 시행되게 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은 사법발전위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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