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요금부담 6자리 전화번호, 4월 도입된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 개정안, 19일 고시
번호 배정 원하는 기업 선착순으로 번호 선택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14○○○○')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기업 대표번호로 전화할 때 소비자가 요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일은 4월19일부터다.
한편, 번호 배정을 원하는 기업들은 KT에 이미 배정된 '141○○○'을 제외한 9000개 번호 가운데 선착순으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중복 신청할 경우 추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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