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질식사고 60%는 부패로 생기는 가스중독사고
고용부, 8월 말까지 질식재해 집중 감독 실시
2016년 폐수처리장 침전조 작업 중 3명 사망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하수맨홀 초기 점검 모습. 2019.06.03. (사진=종로구 제공)
26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여름철 발생한 질식 사고 24건을 분석한 결과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화수소 중독 사고 장소를 살펴보면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축사(6건), 하수관(3건)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슬러지)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식품회사에서는 폐수처리시설 고장으로 관리 대행업체 직원이 수리를 위해 들어갔다가 폐수 처리장 안의 황화수소에 의해 눈 따가움과 호흡 장애 등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부산 서구 소재의 한 공장에서 지하 폐수저류조 내부 청소를 위해 들어간 노동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지자 그를 구하러 들어갔던 동료까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폐수 처리장 침전조에서 작업 중에 작업자 2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동료 노동자가 이를 구하러 침전조로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어 3명 모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고용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의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유해 가스 측정기·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우선 사업주는 우리 사업장 안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를 확인하고 평상 시에는 출입을 금지시키로, 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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