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 차량 돌진 30대 구속…"위험한 범죄"
차량 트렁크서 부탄가스 1박스 발견
특수재물손괴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피의자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 인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5일 오후 한 남성이 트렁크에 부탄가스를 싣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차량을 돌진해 대사관 정문이 파손되어 경찰이 차량을 이동하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외국공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죄로 피의자의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50분께 흰색 SM6 차량을 몰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량 트렁크에서는 부탄가스 한 상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반미단체 등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및 차량을 렌트한 렌트카 회사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라며 "정신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조사에서 본인이 '공안검사'라서 변호인도 필요없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앞서 마약투약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마약 시약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경찰은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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