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 고발에 "적반하장…엄중책임 묻겠다"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2019.06.25.(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이날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오히려 우리공화당 측에서 고소·고발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8일 오후 박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일부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25일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측이 반발하며 서울시 공무원·용역 인력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는 26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우리공화당 인사들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2019.06.25.(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는 고발장에서 "서울시는 조 대표 외 우리공화당 관계자를 특수공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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