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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추진단·자문위원회 출범

등록 2019.09.05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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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자문 거쳐 행정기본법안 마련

권역별 공청회 뒤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법제처장 "행정법 해석 혼란 방지할 것"

【서울=뉴시스】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이 자문위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05. (사진=법제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이 자문위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05. (사진=법제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에 전담조직과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제처는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행정 법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행정법 학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 배경과 관련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명확하게 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정선 자문위원장은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한국의 행정법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기본법 제정 전담조직인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도 출범시켰다. 법제처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행정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행정 법령의 개선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법제처 차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김형연 처장은 현판식에서 "4000여건 행정 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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