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민사소송, 일률 해결해야"
2004년 판례변경…필수적 공동소송 규정 적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건설업체 A사가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건물 건축공사를 담당한 A사는 도급인 이씨 등을 상대로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정산금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최모씨는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고, A사는 채권 일부가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취하하거나 탈퇴하지 않았다.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신에게 이전시키는 제도다.
1심은 정산금채권 전부가 승계참가인에게 넘어갔다며 최씨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최씨와 도급인들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도급인들은 "최씨의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으로 무효"라고 다퉜다.
A사는 최씨와 도급인들의 항소에 붙어 항소하는 '부대항소'로 응했다. 2심 법원은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A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도급인들은 "A사와 최씨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A사는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분리·확정됐다"면서 "A사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원고와 승계참가인 청구는 독립돼 판결할 수 있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전원합의체는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한쪽을 상대로 한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을 허용하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신설했다"며 "두 소송절차 모두 필수적 공동소송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와 최씨 중 어느 한쪽의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쪽은 기각되기 때문에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순 없다"며 "같은 소송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이 모순·저촉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도급인들만 항소했더라도 사건 전부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A사의 부대항소는 적법하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양립불가능한 원고와 승계참가인 청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소송관계인에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고, 그에 따라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준해 소송관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분쟁 실질을 고려해 권리승계형 승계 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원고와 승계참가인 모두 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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