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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공제회서 여행자 공제사업 시행해야"

등록 2019.10.24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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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25개조 29개항 교섭 진행…24일 추가 교섭요구안 제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이 2019년 본교섭에 앞서 28일 열린 상견례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이 2019년 본교섭에 앞서 28일 열린 상견례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등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차원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긴급 추가 교섭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경기교총은 이미 4월에 ▲승진 가산점제 개선 논의 시 현장 의견 수렴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중등수석교사 정원 외 배치 등을 골자로 한 25개조 29개항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으며 6월 교섭을 시작해 현재까지 5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현재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각종 대회 출전할 때 그동안 민간사단법인의 여행자 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7월31일 이 민간법인과 이사장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로 1000만 원 벌금형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학교에서는 안심하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곳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민간 대형보험사에 직접 여행자 보험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학생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학부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행사 후에도 실제 참가인원을 파악해 사후 정산업무까지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여행자 보험을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학교 안전 정책상 문제가 있다"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교원들의 행정업무도 크게 경감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책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다"며 "학생안전과 직결된 해당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비영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요구안 가운데 제3조 사항인 '교감승진 및 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며 다음 주 제3조와 '여행자 공제사업 시행'내용을 담은 추가 교섭요구안에 대해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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