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봉안기간 '10→5년' 단축…"5년새 77% 증가"
등록 2019.12.30 11:04:40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2/28/NISI20181228_0000251449_web.jpg?rnd=20181228143355)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포기한 무연고 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때를 대비해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해 왔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 관리 후손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은 2014년 1379명에서 지난해 2447명으로 5년 사이 77.4%(1068명)나 증가했다. 반면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는 지난해 전체 반환된 124건 중 3건(2.4%)에 불과해 장기간 봉안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 기간은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한다.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 지정절차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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