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인 설립 자본금 투자 90억대 사기' 전 세무법인 40대 女 사무장 영장

등록 2020.01.29 16:37: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인 설립 자본금 투자 90억대 사기' 전 세무법인 40대 女 사무장 영장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법인 설립 자본금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4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1월9일까지 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1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0여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역 모 세무법인 전직 사무장이었던 A씨는 법인 설립 자본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회사 설립 관련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음에도 세무 전문가인 것처럼 지인들을 속여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이들과 거래 중이다. 회사 설립 시에는 법정 자본금을 충족해야 한다. 여러 법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수수료를 받으면 이자를 많이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