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성매매 지시 거부한 업주 등 폭행한 조폭에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도우미에게 성매매를 나가게 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을 위협하고 감금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성매매를 나가게 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주 B씨와 이를 말리던 B씨의 동생을 폭행해 각각 5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조직을 탈퇴하려는 2명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숙소로 이동해 둔기로 위협하며 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하고, 폭력조직에서 피해자들이 탈퇴하기 위해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범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 3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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