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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등 9개 정당, "아청법 개정"…'미성년자=성착취 피해자'로

등록 2020.04.06 1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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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개정

정의, 노동, 녹색은 공약에도 반영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9개 정당이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21대 국회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발성을 따져묻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373개 단체가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를 낸 9개 정당이 공대위의 아청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개 정당은 민주·정의·가자환경·기본소득·국민의당·노동·녹색·미래·홍익당이다. 이중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

공대위는 "대부분의 정당 공약에서 성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한 정책은 전혀 없었다"며 추진 취지를 밝혔다. 또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는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 청소년들이 두려워말고 성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도록 해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을 가한다. 이를 두고 성매매 유입 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아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현재까지도 계류돼 있다.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1월22일 아청법 공대위를 출범시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공대위가 각 정당에 보낸 아청법 개정안에는 '대상아동·청소년' 조문을 삭제하고, 성매매 아동을 피해자로 고치도록 한다. 소년법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장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경우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등 형량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대위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민중당을 포함한 36개 정당에 개정안 동의 여부를 물은 질의서를 보냈다. 공대위 측은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회신하겠다는 연락을 해 왔으나 아직 소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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