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자격시험 조건부 허용…책상 간격 최소 1.5m 이상(종합)
책상 간격 유지 어려우면 야외서 실시해야
감독관·응시자 전원 마스크…유증상자 분리
면접 비대면이 원칙…대면시험도 수칙 준수
"방역 소홀하거나 크게 위반시 책임 불가피"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0/NISI20200420_0016272072_web.jpg?rnd=20200420120014)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20. [email protected]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유행할 때에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책상 간격을 최소 1.5m 이상 띄우고 마스크 착용, 출입 시 체온 확인,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험 주최기관에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시험 주최기관은 사전에 시험장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유증상자나 해외방문력이 있다면 업무에서 배제한다.
코로나19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하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를 제한하거나 별도 지정된 시험실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고시해야 한다. 또한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책임자 처벌 근거는 현재 법령에서는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만큼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거나 크게 위반했다면 적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올해 제3차 신임 의무경찰 선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응시생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시험장에 방역 담당관을 뒀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0.04.07. jc43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07/NISI20200407_0016239973_web.jpg?rnd=20200407130051)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올해 제3차 신임 의무경찰 선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응시생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시험장에 방역 담당관을 뒀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0.04.07. [email protected]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는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응시자들이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분산하기 위해서다. 출입할 때에도 체온을 측정하는 등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한다.
응시자 좌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가급적 좌우앞뒤로 2m를 확보하도록 안내했다. 이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해야 한다. 시험시간 도중 점심시간이 있다면 응시자들이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 등을 준비하도록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시험장 내 화장실에는 손 세정제와 손소독제,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기침할 때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곳곳에 휴지와 쓰레기통을 비치하도록 했다.시험장 내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등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나 물건 등은 청소와 소독, 환기를 강화한다.
만약 시험을 치르다가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난 경우는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로 이동시키고, 그가 사용할 화장실도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시험이 끝나면 한 번에 많은 응시자들이 퇴실하지 않도록 분산조치 한다. 수험번호 순대로 퇴실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식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제55회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이 열린 2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응시생들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2020.02.2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2/23/NISI20200223_0016108099_web.jpg?rnd=2020022309534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제55회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이 열린 2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응시생들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2020.02.23. [email protected]
또한 시험감독관은 시험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답안지를 수거하며, 채점요원도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채 실시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원칙적으로 화상 면접 등 비대면으로 치르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을 시행할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을 시행할 경우 사전·사후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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