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정위 조사 시 공문 꼭 교부해야
현장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기간 규정 도입
'자진 시정'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도 마련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절차 법제를 개정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의 적법 절차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장 조사 시 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동의의결(자진 시정) 이행 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 심의 전반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정위 현장 조사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의무'만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했다. 조사 목적·기간·방법 등이 기재된 공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정규 근무 시간 내 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되,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피조사 업체와 협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조사는 공문에 기재된 기간 내 종료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과 기간 등을 명시한 공문을 다시 교부하도록 했다.
임의 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 조서 작성, 반환 규정도 생겼다. 일시 보관(영치) 권한만을 규정한 현행 조항을 개정, 조사 공무원의 보관 조서 작성·교부 의무, 보관물 반환 등을 규정했다.
피조사인의 조사 단계에서도 의견 제출·진술권을 명시했고, 사건 당사자 등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도 명문화했다. 법 위반 행위 신고 규정을 정비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신고할 수 있다'는 요건을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로 바꿨다.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이행 점검·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하고, 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탁 기관은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각 분기에 1회 이상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처분 시효 기준일은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고, 처분을 하는 경우·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내용·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심사 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의 현장 조사·당사자 진술 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심의 절차 개시 후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전원 회의나 소회의가 증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관할 법원 전속 권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명시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기틀을 확립한 것"이라면서 "피조사 업체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