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 수칙 준수·아프면 쉬기 법제화 될까…관계부처와 논의중
유연근무 확대도 "정부 내 협의를 먼저 진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6일 오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2020.05.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06/NISI20200506_0016305958_web.jpg?rnd=20200506114133)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6일 오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2020.05.06. [email protected]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핵심수칙) 일부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 등 밀폐, 폐쇄된 환경에 있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예로 들었다.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권고들을 이미 저희가 제시를 한 바가 있다"며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되는 풀링시스템(검체취합검사법) 등을 통해서 위험을 낮추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프면 3~4일 쉬기'를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확대도 꼽혔다. 노사협의, 추가 의견수렴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 내의 협의도 필요하고, 정부 내의 협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노사 간의 협의도 추가적으로 또 의논수렴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선적으로는 정부 내의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회사 등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핵심수칙에 대해서도 지정 요건, 지원 내용, 역할, 책임 방기시 가능한 제재 등도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점들로 봤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회 논의를 거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한다"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요청드린 내용은 권고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그에 따라서 염려하는 처벌은 없다"며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면 균형되게 그에 걸맞는 권한과 사회적 ·행정적 지원이 같이 따라가면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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