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장제원 아들에 1년6월 구형…"자책하고 있다"
檢 "징역 1년6개월 선고해달라"
가짜 운전자 등엔 벌금형 구형
장용준 "반성…바르게 살겠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가 7일 음주운전 등 혐의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장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2020.05.07 ryu@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07/NISI20200507_0000523595_web.jpg?rnd=20200507153308)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가 7일 음주운전 등 혐의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장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2020.05.07 [email protected]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종이에 적어 온 최후변론을 읽으며 "사고 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도 "자수한 시간이 빨랐던 점을 참조해 달라"며 "보험사기 부분은 바로 보험사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한 점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김모(29)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지인 김모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 오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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