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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보다 11일 긴 유치원 수업일수 줄여야"

등록 2020.05.08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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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12일 앞두고 국공립교사노조 성명

"법 개정으로 스프링쿨러 설치도 해야"

"교외체험학습 조항도 없어 신설하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초등학교 유치원 돌봄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서로 떨어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있다. 2020.03.30.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초등학교 유치원 돌봄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서로 떨어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유치원 등교를 12일 앞두고 원격수업 없이 무기한 개학이 연기돼 왔던 상황을 고려해 수업일수를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5월20일 개학 이후 유치원은 최소 162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중인 초등학교에 비해 최소 11일 이상 등교수업을 더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이다. 교육부가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이도록 허용해 162일이다.

초등학교는 지난달 16일(초4~6)부터 온라인 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었다. 반면 무기한 등원이 미뤄지던 유치원은 오는 20일부터 162일을 새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초등학교가 먼저 방학에 들어가면 등교를 해야 하는 병설유치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식 등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조는 성명에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소속 학교가 방학을 할 경우 급식을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며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집단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올해 말까지 유치원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사정도 들었다.

노조는 "많은 교사들이 최소 수업일수로 인해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유아들이 한여름, 한겨울에 공사 중인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합반 형식으로 지내거나, 유아들의 신체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빌려 임시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재난상황 시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 원격수업 허용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등교를 대비해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에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의 일종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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